회식있는 날, 車 놔두니 보험료 돌려준다고?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10.23 15:51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월~금 중 하루 미운행, 중고부품 쓰면 돈버는 특약

편집자주 |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에 들어선 가장 나머니 씨(52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49세), 사회초년생인 장녀 나신상 씨(27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4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5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38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나신상씨는 귀가 솔깃했다. 새 차 출고를 앞두고 자동차 보험을 알아보던 중 직장 동료인 전현명씨가 들려준 정보는 도움이 됐다. 각자 사정에 맞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전씨의 경우 대개 목요일은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매주 부서 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각종 회식 등의 명목으로 술자리가 잦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정기적으로 차가 노는 셈이다.

◇"어차피 차 두고 나오는 날, 보험료 아끼자"

그래서 전씨는 '승용차 요일제 특약'을 들었다. 요일제 특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다. 전씨는 이 특약을 선택하고 보험가입이 끝날 때 이미 냈던 보험료의 8.7%를 돌려받기로 했다. 상품에 따라 애초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의 8.3%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운행을 줄임으로써 배출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생애 첫 애마 구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씨가 가입하기로 결심한 또 다른 특약은 중고부품 사용 특약이다. 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이용해 고치면 새 부품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부품은 사이드미러, 프런트범퍼, 라디에이터그릴 등 16종이다. 물론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부품들이다. 특약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없다. 아울러 소비자로서는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다.

나씨는 전자우편 특약도 가입할 생각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약관, 보험증권, 만기 안내문 등의 자료를 인쇄물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받기로 하는 특약이다. 특약 가입으로 1000원의 보험료를 아낄 뿐만 아니라 종이자원도 절감할 수 있다.

◇자차도 내뜻대로 설계…대리운전 특약도?

이밖에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 보험특약은 다양하다. 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을 특별하게 정해두는 방법도 살펴볼 것을 권유한다.


먼저 차대차 충돌과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약이 있다. 쉽게 말해 운전자가 다른 차와 충돌하거나 자동차를 도난당해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자동차 말고 벽이나 다른 물체와 부딪혀서 입은 손상, 침수·벼락 등으로 당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그만큼 보험료가 싸진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와도 피해금액이 그보다 많다면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해준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때를 대비해 지정대리청구특약도 추진되고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든지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청구권자를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다.

이미 국내 생명보험과,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시행 중이며 조만간 자동차보험에서도 도입될 계획이다.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없다.

물론 특약가입에는 기본적으로 감안해야할 점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특약의 명칭은 다를 수 있어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후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장내용을 제한하는 특약은 보험료는 아낄 수 있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든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반면 보장을 더 많이 해주는 특약은 가입에 따라 내야하는 보험료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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