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토론] 2일차 현장 중계 (1)

뉴스1 제공  | 2011.10.21 11:22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News1 이종덕 기자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 이틀째 토론회에서는 중소·영세 상인들에 대한보호조치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반대 측 진술자로 출석한 인태연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대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있어도 대기업이 법을 뚫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이 대기업 편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희섭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건 헌법에 나와있는 국가의 의무”라며 “한미 FTA 체제에서 각종 보호장치들이 제대로 적용될런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 진술인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유통시장 개방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23년 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돼 오던 정책”이라며 “중소·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양측의 발언 요지


▶남희섭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유통법 등 상생협력에 관한 조치를 통해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장치들이 한미FTA에서 지속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다.
유통법에는 전통상가 보존지역(상가 주변 반경 1km이내)이 있어서 이곳에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등록하려면 기초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는 등 입점 제한조치가 돼 있다. 상생법 상에는 대기업 진출이나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한미FTA 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경간 무역제한 해제라는 것은 시장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미국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할 때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통법·상생법상의 전통상권보존구역이라던지 대기업 사업진출 유보내용은 이번 FTA 협정문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한-EU FTA나 WTO에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자는 한국에 진출한 투자자만이 아니고 직,간접으로 투자한 미국인도 포함된다. 이를 테면 이마트를 중국인이 갖고 있고 미국인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간접 투자한 상태기 때문에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도 중재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재는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의 분쟁센터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심지어 3심제도 아니고 단심제로 한번에 끝나는 그런 절차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중소기업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상인과 영세상인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상인이면 300인 이하를 고용한 기업인데 300인 이하면 꽤 큰 규모다. 중소상인·영세상인은 중소기업하고는 구분을 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수출의 3분의 1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바로 FTA같은 장치를 이용해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발과 가죽 이런 부분들에서 한미 FTA에 거는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중소상인·영세상인은 이와는 좀 구분해서 검토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중소상인은 수출전선 보다는 내수시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시각이다. 사회적으로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매유통부분이다. 결국 유통법·상생법, 이런 법령의 정비를 통해 도움을 줘야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이미 강화된 유통법 조치들이 법령으로 시행중이고 그 밖의 범주에 대해서도 상생법을 통해 지자체의 보호를 받게 돼 있다. 상당부분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반대 측)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내수에 종사하는 중소·영세상인을 나눠서 말하는 건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편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43%, 2009년에는 32%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이 수출위주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이 경향은 훨씬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

1996년에 유통업을 개방한 이후 도소매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7%로 가라앉았다. 그 결과 영세상인업자의 과잉 상태가 되면서 상인들이 극렬한 경쟁으로 내몰렸다. 매년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1995년 33만명에서 10년후인 2005년에는 85만명으로 급증했다. 폐업인구 100만명 시대가 오는 것이다. 도소매업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9%에서 3.7%로 하락했다. 따라서 개방이후 도소매업, 특히 유통부분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흔히 우리가 유통업 개방을 잘한 일로 말하는데 상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생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인태연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대표

중소자영업자가 540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유통개방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일부 제조업을 살린다고 중소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현상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김 본부장은 유통상생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법을 뚫고 들어오는 유통재벌들이 있고, 정부에서는 그냥 권고 차원으로 대응해 현실적으로 유통재벌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김 본부장은 유통법·상생법을 통과시킬 당시에는 한미 FTA에 저촉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일년 가까이 법안의 통과가 미뤄졌지 않았느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FTA협정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지 않으면 540만 자영업자의 기반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김종훈 본부장

소매유통과 도소매유통의 개방이 1996년에 됐다고 말하는데 1995년까지 아무것도 안하다가 1996년에 한 번에 딱 오픈한 것이 아니고 실은 1988년부터 3단계 계획으로 차차 진행돼 오던 것이었다. 1차는 의약품하고 화장품의 개방을 제한했고, 2단계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크기의 사업장만 열수 있고 한 사업자가 10개 이상 점포를 가지면 안 된다고 제한했었다. 또 51개 소매업종 중에 36개는 취급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름 단계적으로 철저히 개방을 제한했었다. 23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해 온 과정 중에 하나가 1996년의 개방이었다는 것이다.
1988년부터 이를 진행해오면서 나름의 자신감이 생겼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가진 우리기업도 외국에 많이 진출해 있다. 그만큼 우리도 외국에 개방을 요청했고 23년의 시간동안 우리도 시장을 개방해온 것이다.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보호, 지원과 개방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측면도 있다. 중소상인이 어렵다는 것을 무조건 못들은 척하고 FTA부터 하자고 말하는 건 아니다.
유통법·상생법에 대해 말하면 우리나라에 재래시장이 1550개 가량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도를 놓고 재래시장 주변 1km를 원으로 그려봤더니 남는 구역이 없다. 그러면 재래시장 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정비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가 잘 돼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현실적인 통상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지하고 지켜야 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이다. 이 법안들이 FTA와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돼 온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이상 저는 끝까지 이것을 지켜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또 법제가 하는 기능과 사회가 하는 기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모든 제조품을 다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항시적으로 중소기업이 다루는 제조품을 그때그때 바꿔가며 법제화 한다는 것은 무리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기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바로 동반성장위원회인 것 아니겠냐.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 (찬성 측)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빨리 비준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물리적 영토(한반도)는 작지만 FTA를 통해 비물리적인 영토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은 자율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이 진출해서는 안 되는 분야를 컨센서스로 합의하고 있는데,이런 부분들을 법제화 하는 것은 반대다. 정부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해봤다. 그런데 결국 다 폐지한 이유는 그 제도들이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법제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컨센서스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해 보고 안 되면 그 때가서 법제화 추진을 시행해 보자.


▶인태연 대표

사회적 컨센서스가 법제도보다 중요하다는 말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국가적인 약자를 위해 외교통상을 제대로 운영할 때는 우리가 컨센서스라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으로는 신뢰를 잃어 이를 따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빨래비누 같이 대기업에 별가치도 없는 사업이나 중소상인에게 양보한다고 생색내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컨센서스로 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스스로 상생법의 오류를 만들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괜찮다’, 이렇게 말해서 SSM들이 다 가맹점으로 바꿔서 문 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화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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