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중동PF 채무 결정타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1.10.20 15:14

(상보)공공기관 발주 감소에 따른 수주실적 감소로 자금란 악화

유동성 위기를 겪던 범양건영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범양건영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등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 심사해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충남 천안 소재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베트남 등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잇따른 파산으로 어쩔 수 없이 PF 채무를 떠안으면서 유동성이 악화됐다.

최근 공공기관의 발주량이 줄어든 것도 범양건설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사업구조상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상태에서 신규 수주 실적이 줄어들자 자금난이 악화된 것이다.


범양건영은 사옥과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카자흐스탄 티타늄 제련공장 신축공사, 아부다비 원전 공사 등 해외공사에도 진출했지만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공시 전에 범양건영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두 단계 낮췄다. 한신평측은 "외형 위축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영업수익성이 저하됐다"며 "우발채무 현실화로 증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범양건영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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