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끝장토론] 현장 중계(2)

뉴스1 제공  | 2011.10.20 11:28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20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가능범위와 규제여부에 대한 협정문의 해석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협정문에 나와 있다”며 “마찬가지로 우리기업들도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평등한 조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인 최석영 FTA 교섭대표도 “공공질서에 대해 정부는 적용대상 범위를 정했고, 각종 예외조치 등 포괄적 유보에 대해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이혜영 한신대 교수는 “협상문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하며 “투자 유보 조항만 보더라도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유보조치에 대해 그 사유를 일일이 설명해야한다는 것은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측의 발언 요지.


▶이혜영 한신대 교수

우리나라가 대미 64억불 흑자다. 그 대부분이 우리가 가진 미국의 채권 배당금이다. 그거 없으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지난 8월 증시폭락 때 “경상수지가 적자면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의 외채상환 능력을 의심해 외화 유동성 부족 상태가 발생하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증권가에서는 우리를 ATM코리아라고 한다. 언제든 빼갈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하면 IMF가 말하는 자본침해 현상 온다.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에 ‘투자’가 있다. 그러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공중보건환경, 안전 등은 빠져있다. 미래의 정책 주권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협정문을 읽지 않아서 나온 결과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 지금 들어온 미국 자본도 거의 다 주식이다, 직접투자로 들어올 돈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한다. KT사례를 보면, 외국인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빼간다. 월가의 사모펀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이번 FTA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의료서비스, 투자, 경제자유구역 등을 거론하시는데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이유 자체가 오픈해서 시험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의료특허연계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의료관련 특허가 무시되면 누가 신약을 만들겠느냐. 그러니 이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그 시간을 벌기위해 3년 추가협상 기한을 벌어왔다.
의료교육은 당시 열린우리당 정부안에서 “이것도 좀 오픈폭을 넓히지 계속 막으면 어쩌냐”는 의견 나왔었다. 지금도 더 좋은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이 10만명에 달한다. 그러면 이들이 일 년에 2만불만 써도 우리 수출을 다 잡아먹는다. 이거 놔두면 되겠느냐. 교육시장을 좀 열어서 이거 보완해야지 않느냐. 내 의견일 뿐만 아니라 당시 열린우리당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예를 들어 인도가 전반적인 의료수준이 우리보다 높다고 말 못한다. 그렇지만 색다른 병원들을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돈을 놓고 간다. 분명히 거기에는 장사속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개방도 못하느냐는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부 다 막고 사는 것이 능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든 교육이든 아니다.
미국이 가지고 들어올 돈 없다는 이 교수 말의 취지는 투자는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겠냐는 뜻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바로 FTA에 있다. 사모펀드 얘기도 했는데, 금융건전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한국이 조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조치로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


공공질서에 대해서 말하자면, 투자에 대한 공공질서는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고 또 포괄적인 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다시 그 안에도 예외조치를 정하는 등 각종 포괄적 유보에 대해서 조치했다. IMF 보고서를 봐도 자본통제와 건전성 조치를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고 자본통제가 건전성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연간 50억불 정도 수출한다. 그런데 2010년에 로열티를 지불한 게 49억불이다. 죽어라 해봐야 로열티로 다 나간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을 완전히 망쳐서 로열티 지불액은 더 빠르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보에 대해서 수십가지 유보를 걸어서 정책주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협상문을 다시 확인만 해봐도 대한민국의 투자유보 조치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유보 조치를 하면 우리가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 미국 투자자한테 설명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불평등한 협상이 어디있겠느냐.
투자하고 금융은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다. 로열티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덧붙여 말하면, 작년 12월 재협상을 3년 유예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이다. 협상문이 1단계와 2단계로 돼있고, 2단계에 대해서 미 정부가 국가 대 국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3년 유예라는 뜻이지 개인투자자 대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한미 FTA를 통해 직접 투자유치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KT의 사례가 말해주지 않느냐. 왜 KT가 요금을 못 내리나. 그건 미국의 주인도 모르는 사모펀드 때문이다. 요금 내리면 그 사람들이 소송걸거다. 그린필드(외국인 직접투자) 오면 좋은데 한미 FTA 통해 온다는 것은 환상이다.


▶정태인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연구소 원장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도 거시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스티글리츠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WTO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무역협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 굳이 강력한 FTA를 들여와야 하나?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

로열티 지불이 많다, 지적재산권 걱정된다고 하는데 일리있는 말이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잘못한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해야 한다. 정부는 분명히 지식재산권을 조금 더 보호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협정문에 대해서는, 협정문의 2번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아래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아 놨다.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해 근본적인 위험을 불러올 경우에 한해 △정부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등이다.
또 상대측에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적절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인(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소를 판정할 수 없도록 조항에 규정돼있다. 그러면 오히려 쉽게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 아닌가.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적절함을 입증하면 이긴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소자가 입증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정당하게 반박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협정문에 우리가 이기도록 결론이 나는 과정이 나와 있는 뜻이라는 것이다.
허가특허에 대해서는, 원 협정문에는 18개월로 있는 것을 다시 협상해 3년으로 유예기간을 늘린 것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나쁘다고 말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린다. 스티글리츠가 큰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논리가 다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말 같다.
아직은 조금 기다려 보고 판단하자. 경제가 어려우면 총 수요는 줄어들게 돼있다. 뭐라도 보완책을 만드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자동차 등 수출 효자품목들은 그동안 수출이 엄청 늘어났다. 흑자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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