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동 일대 노후주택지 재건축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1.10.20 06:0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오류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

↑서울 구로구 오류제3구역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 노후주택지가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오류동 23-32번지 일대(오류제3구역) 1만1421㎡ 규모 부지에 들어서 있는 노후 주택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21%, 건폐율 25%를 각각 적용해 지상 11층에서 최고 16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 153가구를 신축한다. 이중 77.8%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지어진다.


구역내 1794㎡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 310㎡의 소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류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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