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게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검거

뉴스1 제공  | 2011.10.18 11:31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흥주점에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권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A사립대, B여대 등 중국인 유학생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대학을 휴학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Y씨(22)는 강제출국 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유학생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국어능력 4급 정도의 실력이면 호프집 서빙으로 시간당 1만5000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냈다.

또 '설화수' 등 국산 고급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들을 업소로 끌어들인 후 면접 등을 통해 룸 접대와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여성들을 꼬드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룸 접대시 2시간에 6만원, 성매매시에는 1회당 30만원을 받아 업주와 50%씩을 나눠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모텔의 폐쇄회로TV 자료를 복원하고 압수한 신용카드 거래대장 등을 확인해 성매수남 신원이 확인되는 데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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