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문서를 허위로 꾸며 기프트카드 65억원 어치를 발급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씨와 정씨에게 징역 5년형과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 범행을 도운 최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이유로 정씨와 김씨의 상품권 편취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정씨가 김씨 다음으로 범행에 가담정도가 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둘은 범행 가담정도가 약하고 김씨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이씨는 국회에 허위문서를 위조해 기프트카드 30억원 어치를 편취할 당시 공모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이후 HP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정도가 약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와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 김씨 개인사무실을 함께 쓰며 범행을 도운 최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3년 등을 구형했다.
이들 4명은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삼성카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최모 경영지원실장은 지난 6월15일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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