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ㆍ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수도권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신규사업이 단계별로 3년 이상 지연되면 주민들이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기존의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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