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은 지난 7월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일광공영은 소장을 통해 "불곰사업 중개 과정에서 일광공영이 러시아 무기구매사업을 싹쓸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이에 국방부는 '일광공영을 통해 러시아와 무기구매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곰사업을 성공적으로 중개했음에도 국방부의 발표로 중개수수료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다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일 뿐,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불곰사업은 우리나라가 1991년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14억70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 받는 사업으로 1차(1995∼2000년)와 2차(2003∼2006년)로 나눠 진행됐다. 러시아는 1·2차 불곰사업을 통해 7억4000만 달러를 상환했으며 현재 3차 불곰사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09년 '2차 불곰사업'을 조사해 무기거래를 중개한 일광공영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일광공영 대표 이모씨(61)는 러시아 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 460만 달러와 3차 불곰사업 착수금 330만 달러를 받아 교회 등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결국 일광공영은 국세청으로부터 143억여원을 과세처분 당했고 일광공영과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씨는 "국방부의 발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을뿐 세금을 탈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지난해 7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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