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사측 산재은폐" 고발

뉴스1 제공  | 2011.10.17 17:04

노조 노동청 고발, 특별안전감독 촉구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7일 사측의 산재은폐에 대한 고발장을 천안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오는 18일에는 천안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안전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성기업지회는 "올해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면서 노사가 함께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롯해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노동자가 다쳐도 최소한 치료조차 보장하지 않고 생산능률과 이윤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스프링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주물제조, 선반작업, 세척작업 등 과정에서 수많은 유해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는 작업장이다.

유성기업지회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 근골격계질환, 철과상, 백혈병 등이 발생되는데다 최근에는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는 등 유성기업 노동자 건강권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됐다"고 폭로했다.

최근 유성기업지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8년부터 3년간100여건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2월에만 13건의 산재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자체조사 결과 밝혀졌다.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은 작업을 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회사에서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를 해왔다"며 "이는 산재통계율이 낮아야 고용노동부로부터 점검을 받지 않고 산재보험료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재신청이 거의 없는 탓에 천안지방노동청에서는 유성기업 현장에서 산재은폐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성기업지회는18일 기자회견 후 천안지방노동청 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유성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점검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유성기업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90여 일간 파업을 했지만8월17일 법원 중재로 노조원 전원이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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