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 된 것이다. 대상 제품에는 기존 출시된 아이폰4와 아이패드2도 포함돼 있다.
호주 제소 내용은 △데이터 분할 전송 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데이터 송신 시 우선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3가지다.
아울러 13일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요점은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HSPA 관련 표준특허 1건)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3가지 기능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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