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처분에서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아이패드2에 대한 제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소 내용은 호주의 경우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과,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이며,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상기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10월 13일)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이탈리아(10월 5일)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제소 특허는 △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HSPA관련 표준특허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3건)에 관한 특허이며,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호주 제소 특허는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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