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입법 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서 17일 다시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기존 개정안 중 관리감독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내용이 보완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자율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출자 부동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키로 했던 것을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30%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다산리츠의 경우처럼 자기관리리츠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50%로 확대된다.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내에서로 제한된다. 다만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30%까지는 부동산 개발 이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현행은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100% 부동산 개발에만 투자해야 한다.
리츠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전대여의 대상도 '국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