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희대 리베이트 폭행사건' 진상파악 착수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11.10.14 11:02

19일까지 현지조사 진행..리베이트 존재 여부 확인에 주력

경희대 부속 경희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나눠 갖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도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19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경희대 폭행사건의 리베이트 관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경찰에 고소된 내용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폭력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 여부에 대한 진상파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주관으로 5명의 조사원이 현장에 나가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실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쌍벌제 등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A과장과 B교수는 제약회사 리베이트로 조성된 수억원대 의국 운영비를 나눠 갖는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얼굴 부위 등에 부상을 당해 다른 병원에 입원했으며 B교수도 주먹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사건 원인이 된 의국 운영비는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전달한 리베이트로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 제공은 불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규정하는 '쌍벌제'까지 도입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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