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영구아트 본사 이어 강남아파트도 경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10.14 09:34

타워팰리스·현대아파트 등 2채 경매결정…영구아트는 31일 남부지법서 첫 입찰

↑영구아트 본사ⓒ지지옥션
영화감독 심형래씨의 회사인 서울 강서구 오곡동 '영구아트' 본사에 이어 심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 2채가 경매에 부쳐진다.

14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씨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244㎡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09㎡ 등 2개 물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2개 물건 모두 채권자가 하나은행으로 청구금액은 타워팰리스 8억8800만원, 현대아파트 10억2300만원이다. 2개 물건 모두 경매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타워팰리스는 지난 2002년 심씨와 김모씨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현대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1985년 심씨가 단독으로 매입해 2001년 이모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돼 있다.

경매결정이 난 아파트의 시세는 타워팰리스 48억~52억원, 현대아파트 16억~18억원 등으로 2채를 합하면 70억원 안팎이다.


심씨의 회사인 강서구 오곡동 '영구아트' 본사는 오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3계에서 첫 입찰이 열린다. 영구아트 본사는 대지 6827㎡, 건물면적 1655㎡ 규모 근린상가로 감정가는 37억1646만원이다.

한편 심씨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관련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체불임금은 최근 3개월분에 대해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강남아파트 2건은 경매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기중인만큼 피해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체불임금 확인서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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