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고무줄 추가분담금 없앤다"

조정현 MTN기자 | 2011.10.13 14:09
조합과 건설사가 재개발ㆍ재건축 시공 계약을 맺을 때 조합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 안을 보면, 조합이 공사예정금액을 제시하면, 시공사는 명확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객관적인 사업비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합니다.

또 설계를 변경할 경우 시공사는 명확한 증가 내역을 조합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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