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이용, 할인율과장·위조상품 주의하세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1.10.13 08:33
최근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는등 문제가 생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소셜커머스에서 온라인캐쉬,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품권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가 하면, ‘할인전 가격(기준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자의적인 기준가격 산정을 통해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음식점의 경우는 실제 가격에서 가격상승을 위해 셋트메뉴 또는 쇼설커머스용 상품을 만들면서 오래된 식재료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검색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해야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53개 상품 중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할인전가격(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가격이 같은 날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인 상품이 29개(54.7%)로 나타났다.

53개 상품 중 4개 상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된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격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하는 사기쇼핑몰들이 소셜커머스를 표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올해 초 약 20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쇼핑몰인 케이마트도 소셜커머스 업계 1위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사다쿠’,‘클릭데이’ 등 대금을 받고 운영자가 잠적하여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소셜커머스 사기 사이트들이 늘어났다.

또 ‘세븐데일리’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면서 관련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피해가 발생했다.


◇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개하는 '소비자 유의사항'이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할인율을 따져봐야한다.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해야한다.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정보,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사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에스크로 등이 표시되어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여주는 방식은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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