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아파트 하자분쟁 77건 해결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10.11 11:00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후 지난 1년 동안 263건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7건의 분쟁을 해결해줬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신청건수에서 취하와 계류를 뺀 179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건(43%)이며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결렬된 경우는 21건(12%)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 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종결되는 경우도 59건(33%)에 달했다.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81%) 이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법조계·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6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에 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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