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총3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K제약의 대표 이모씨(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이씨와 공모해 시장조사를 빙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약품 홍보대행·시장조사 용역업체 대표 최모씨(5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상당기간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시장조사 사례비를 빙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등이 제공한 리베이트 대부분이 쌍벌제 도입이전 건네졌다"며 "'다시 리베이트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중견 제약회사인 K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1만8800여회에 걸쳐 총 29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금품제공이 어려워지자 최씨와 공모,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사의 주요 의약품 관련 질환인 고지혈증과 위궤양에 관한 설문조사를 대가로 건당 5만원씩 총9억38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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