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인터넷쇼핑몰 일제 정비

조정현 MTN기자 | 2011.10.10 10:22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자상거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구매 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행위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3만 2천여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40%가 구매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쇼핑몰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같은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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