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씨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계좌에서는 두 종류의 카드 값과 보험료, 매달 붇는 적금이 나간다. 교통카드랑 휴대폰 통화료는 대학생 때부터 써온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신상씨는 월급을 받은 다음날 월급통장에서 이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되도록 해 뒀다.
그러다보니 급여는 월급통장을 '스치듯' 지나가버린다. 남은 돈이 30만~40만원 남짓이니 이자를 기대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은행들마다 바로 이 급여통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여통장은 각종 공과금과 가입한 금융상품 거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는다. 이는 대출 등으로 이어지며 충성도 높은 장기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IBK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최고 연 3.2%의 이자를 준다. 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를 설정하면 각각 연 1.7%와 2.4%가 적용된다.
SC제일은행의 '직장인통장'은 100만원까지 연 4.1%의 기본금리가 제공되며, SC제일은행 카드 실적이 있으면 연 4.5%로 금리가 올라간다. 70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게 조건이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트통장'(KB Star*t통장)도 100만원까지 연 4% 금리가 적용된다. 이 통장은 만 18세 이상부터 35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자 연령이 만 38세가 되면 다음해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나 'KB종합통장'으로 전환된다.
역시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하나은행의 '하나빅팟수퍼월급통장'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금액에 연 3% 금리가 제공된다. 일정기간 동안 2회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은행의 '우리급여통장'은 100만원까지의 잔액은 무이자이지만 100만원을 넘어서면 연 2.2%를 준다. 전월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 하고, 50만원 이상이 이체돼야 급여통장으로 인정한다.
신상 씨는 일단 IBK기업은행으로 급여통장을 지정해보기로 했다. 급여를 이체(50만원 이상)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인데, 급여만 이체되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귀가 솔깃하다. 사실 50만원의 연 3.2%라야 별로 큰 금액이 아니지 않는가.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일정금액 이상 자동이체하면 전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도 면제다.
이처럼 급여통장에 가입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 등 다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과 함께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월 5회, 신한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때는 월 10회 수수료가 면제된다.
SC제일은행은 모든 은행 ATM/CD 출금수수료, 인터넷·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이체수수료를 면제(월 30회)하는 등 은행별 혜택이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직장인적금'에 가입하면 연 0.5%포인트, KB국민은행은 '20대자립통장', 'e-파워통장'에 가입하면 연 0.3%포인트의 금리를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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