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25곳 퇴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10.09 11:41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서울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전문정비업체 25곳이 퇴출된다.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결과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5개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 취소된 25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11곳, 자본금 미달 3곳, 자료 미제출 3곳, 자진반납 4곳, 기타 4곳 등으로 시 등록업체의 11.5%에 해당된다. 등록 취소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김승원 공공관리과장은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건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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