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자연 편지' 위조 30대男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하유진 기자 | 2011.10.06 16:57


검찰이 '장자연 편지'를 위조한 3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 박용호 부장검사는 6일 스타뉴스에 "지난 4일 故장자연씨의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전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故 장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수원지법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와 편지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필적이 다르며, 전씨가 작성한 글과 유사했다. 또 전씨가 진정서 등에서 작성한 잘못된 표기법이 편지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점을 미뤄 전씨가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에 작성됐다는 편지에 2008년 10월 사망한 故최진실의 내용이 언급돼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한편 전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관할인 광주지검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지난달 29일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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