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74명, 기업 사외이사 '겸직'

뉴스1 제공  | 2011.10.06 11:57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 10명 중 1명은 대기업 사외이사직 등 영리기관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1887명 중 174명이 영리기관에 사외이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겸직 교수들은 대기업, 은행에서 사외이사를 맡거나 벤처기업 대표이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영리기관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공무원 윤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교육과 학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겸직허가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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