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1887명 중 174명이 영리기관에 사외이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겸직 교수들은 대기업, 은행에서 사외이사를 맡거나 벤처기업 대표이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영리기관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공무원 윤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교육과 학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겸직허가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