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 외환은행 무죄(4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10.06 15:2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외환은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의 '허위감자설을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론스타 등이 외환은행의 실제 대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유 전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려 소액주주 등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는 론스타 측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유 전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로 판단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외환은행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유 전대표 등은 외환카드 감자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고 감자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외환은행은 벌금 452억원에 추징금 123억원, 론스타는 벌금354억여원에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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