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 속내 들여다 보니 "사기꾼이었네" 구속

머니투데이 온라인속보팀  | 2011.10.06 10:56
울산 울주경찰서는 6일 보험왕 자리를 지키려고 고객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보험설계사 이모씨(36·여)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보험사 고객 김모씨(40)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관 대출금과 해약금으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신규 고객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무리하게 허위계약을 만들다가 자금이 달리자 고객에게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내 계좌로 보내달라"고 거짓 전화를 했다. 이 수법으로 이씨는 3개월간 총 33명에게 약관 대출금과 해약금 1억4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정모씨(36)등 고객 5명에게 "신축 원룸에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오랜 기간 회사에서 유지한 보험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고객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과정에서 대납한 보험금이 많아 사채까지 사용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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