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구급차는 안부르고…이것도 양심인가?

뉴스1 제공  | 2011.10.06 09:44

사고로 튕겨나간 피해자를 도로에서 인도로 옮겨놓고 도주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오토바이로 70대 노인을 친 뒤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노인을인도로 옮겨 놓고 그대로 달아난 사람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양희 판사는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조모씨(76)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강씨 과실이 크고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고로 조씨가 사망했고 조씨 유족이 강씨를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7월14일 오전 4시10분께 시속 30~40㎞로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용산구청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고 비까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강씨는 초록불이 들어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씨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조씨는 그대로 7~8m를 날아갔다. 강씨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채 다친 조씨를 차도에서 인도로 옮겨놓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당시 뇌를 둘러싼 경막 주위의 혈관이 터지는 부상을 입었던 조씨는 같은 달 25일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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