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양희 판사는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조모씨(76)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강씨 과실이 크고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고로 조씨가 사망했고 조씨 유족이 강씨를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7월14일 오전 4시10분께 시속 30~40㎞로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용산구청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고 비까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강씨는 초록불이 들어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씨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조씨는 그대로 7~8m를 날아갔다. 강씨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채 다친 조씨를 차도에서 인도로 옮겨놓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당시 뇌를 둘러싼 경막 주위의 혈관이 터지는 부상을 입었던 조씨는 같은 달 25일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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