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박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폭행으로 인해 범행이 유발된 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시원 이웃 조모씨(47·중국 국적 조선족)가 술값을 잘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6월6일 밤 9시40분께 조씨가 "너 맥주 몇 병 사와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싸웠다.
박씨는 싸움 도중에 조씨로부터 입술을 주먹으로 맞았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싸움을 그만두고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밤 10시50분께 박씨는 조씨에게 얻어맞은 입술이 부어오른 것을 확인하고 조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고시원 공동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가 고시원 건물 밖에 있던 조씨를 3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