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토지 분양사기…눈뜨고 코베이는 이유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최윤아 기자 | 2011.10.11 04:37

[토지분양사기 주의보]<2>친인척 동원, 소규모 투자 가능…수법도 지능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있지만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알고도 속고, 눈뜨고 당한다'는 말이 무색치 않다.

◇'설마 친척인데…' 속고 또 속고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친인척 소개가 많다는 점과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실제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친인척에 속아 투자금을 날린 피해 사례가 많다.

한 피해자는 기획부동산에 종사하는 부모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잃었고 2년간 3번이나 비슷한 수법에 속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피해 전문 상담사 남상일씨는 "통상 판매대금이 1억원이면 1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는다"며 "리베이트가 적지 않다보니 친인척이라도 안면몰수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판매하는 분양상담사가 판매대금의 0.05%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리베이트는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기 수법은 계속 지능화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에 속는다는 점은 기획부동산이 문제시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변함없는 유형"이라고 덧붙였다.

비교적 소규모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빈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은 보통 투자금이 3억∼7억원에 이르지만 기획부동산은 1억원 안팎의 자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하면 토지 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한 투자'도 가능하다.

남 상담사는 "예전에는 3.3㎡당 5만원이던 땅을 30만∼40만원으로 '뻥튀기'해서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10만∼15만원 선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추세"라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싸니까 조금만 사서 묵혀 보자'는 심정으로 쉽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수법 갈수록 지능화
소비자를 교란시키는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과거에는 한 눈에 봐도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진 임야나 맹지(도로가 닿아있지 않아 쓸모없는 땅)를 분양해 불법의 성격이 명백했다면 최근에는 법무사를 고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영업하는 등 사기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인 '영농법인'을 설립해 이른바 '농지 쪼개기'를 하고 개발계획지도에 공유도로를 만들어 맹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실제로 땅을 개발하려면 보통 100∼200명에 달하는 인근 토지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동수 전원닷컴 사장은 "요즘에는 소비자들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를 전면에 등장시켜 토지를 분양하는가 하면 중앙 일간지에 버젓이 허위광고를 게재할 정도로 수법이 대범해졌다"며 "소비자들은 유명 언론사에 광고한 것이니 공신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안심하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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