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부동산에세이]'아파트 하자소송' 피하고 싶다면

머니투데이 이범상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 2011.10.06 09:32
최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한옥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주거형태는 뭐니뭐니해도 아파트다. 아파트는 일정한 면적에 가장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식이다보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보다 보편화됐다.

아파트 건립이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선 아파트 하자소송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에만 주력하고 이미 판매한 아파트의 품질에는 제대로 신경쓰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입주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변호사들이 무리한 하자주장, 하자보수비 과다산정 등 기획소송을 부추겨 입주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말이다.

법에서는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주민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1∼10년이다. 공사 종류에 따라 보수기간이 다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부실공사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 부실로 발생하는 '통상하자', 당초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변경시공', 건물의 주요부분이 누락된 '미시공' 등이 있다. 입주한 아파트에 이같은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는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통상 아파트 하자소송 현장에선 하자범위와 보수비용을 놓고 입주자측과 시행.시공사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건설감정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객관적인 감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정도다.

하자소송을 할 때마다 아파트 외관이나 마감재보다 골조, 설계 등 기본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낀다. 아파트가 사람이라면 외관이나 마감재는 옷이나 화장, 골조나 설계는 신체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병 든 사람으로 비유할 때 옷이나 화장을 고치는 것보다 신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역시 마감재를 뜯어내는 것보다 골조 등 기본구조를 보수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아예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사들이 하자보수 소송에서 자유로우려면 무엇보다 골조나 설계에 신경써야 한다. 기본은 무시하고 외관이나 마감재 홍보에 열을 올리면 훗날 엄청난 하자보수 송사에 휘말려 훗날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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