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IPO, 주관 증권사 책임 대폭 강화(상보)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1.10.05 10:33

부실 해외기업 상장 방지책 발표

중국고섬 사태 등 부실 해외기업 유치를 지적받아 온 한국거래소가 해외기업 상장규정을 개정한다.

거래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주선인(증권사) 의무가 크게 강화된 해외기업 상장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내 개정안이 발효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향후 해외 기업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사는 해당기업 공모주식의 일정수량(10%)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회계 및 내부통제 등 관련 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기업분석보고서를 반기별로 1회 제출토록 했다.

상장주선 기업이 상장 후 1년 내 퇴출될 경우 향후 해당 증권사의 상장주선 외국기업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질적 심사를 강화하는 등 방법으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간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감사인 검토의견 제출도 의무화했다.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래소의 역할도 강화된다. 그간 해외 기업에 대해 '국내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장 심사 및 관리를 해 왔으나 이를 '국내기업과 차별화 되는 수준'의 상장심사 및 사후관리로 개선한다.

2차상장기업의 원주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시의무 이행 실태를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역외 지주회사 방식 상장기업의 자회사 매각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는 정관이나 상장계약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에 상장한 해외 기업 지주사가 자회사를 마음대로 매각할 경우에는 상장실체와 형식적 상장법인(지주사)가 달라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 기업의 주요 자회사 지분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또 자회사 매각에 대한 주총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주요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이상의 사항 외에도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질적 심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상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외국 사업회사의 지주사를 케이만군도나 싱가포르 등 역외가 아닌 한국에 두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국내 영업소 설치가 의무화된다.

박성래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최근 일부 기업의 회계투명성 미비와 내부통계 부적정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한 만큼 큰 변경 없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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