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건설공제조합,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기자 | 2011.10.04 14:01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주기관과 보증기관 간에 '정보공유와 활용'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공사 현장에서의 경고장 발급 등 행정처분과 공정 진행현황을 비롯해 하도급대금과 노임 체불사항 등 건설현장의 정보를 두 기관이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 정보는 보증시공 현장관리와 보증채무 이행 판단기준,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관리지표와 보증수수료 결정 등에 활용됩니다.


LH 측은 "양 기관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해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인지해 공사지연을 방지하고 보증 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성실 업체에 대한 보증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돼서 부실시공을 근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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