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와 고통을 분담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증료 인하와 함께 10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도 올해 말까지 실시합니다.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건설사의 부도파산 시 공사를 완료하거나 납입한 입주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는 연간 210여억원의 보증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주택보증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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