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만 했을 뿐인데 왜 볼기짝 맞아야 하나?"

뉴스1 제공  | 2011.09.28 15:43

사우디, 운전여성에 태형 선고 논란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다 (사진=AFP) News1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자동차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해졌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제다의 한 법원에서 지난 7월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30대 여성이 26일(현지시간) 태형 10대를 선고받았다고 27일 전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압둘라 국왕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방선거에 후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현지 여성 운동가들과 국제 인권기구의 반발이 거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엄격한 이슬람 법률에 따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지만 여성이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경찰이 운전을 한 여성을 적발하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받은 후 돌려보낸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이에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태형은 잔인한 형벌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이슬람 법률이라는 이름 하에 단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것만으로 태형을 처했다"고 비난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참정권을 허용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성의 이동 자유권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며 "운전을 한 여성이 태형에 처해진다면 국왕이 자랑스럽게 알린 개혁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날 알 셰리프(45) 여성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세계 최대 동영상 웹사이트 유튜브에 올려 1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해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정부당국에 의해 구금된 바 있다.

그러나 셰리프 행동에 사우디 여성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여성 운전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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