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동아제약,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신청 인정, 6%↑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1.09.28 14:42
내달부터 단행될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에 동아제약 주가가 급등했다.

28일 오후 2시40분 현재 동아제약 주가는 전일 대비 6.01% 오른 9만17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총 거래량은 12만여주로 전일 총 거래량(13만8800주)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의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정 등 약품이 강원도 철원지역 공보의에게 제공될 때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들 의약품에 대한 20% 인하조치를 내달 1일부터 단행할 예정이었다.


스티렌정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 매출이 877억원에 이르는 품목이다. 20%의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됐을 경우 동아제약으로서는 연 200억원 가량의 매출하락이 예상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약가인하라는 최악의 상황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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