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11월초 본청약(상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전병윤 기자 | 2011.09.28 14:41

국방부-LH, 군부대 토지보상방식 전격 합의… 분양가 3.3㎡당 1280만원 유지키로

↑위례신도시 조감도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에 전격 합의, 오는 11월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가능해졌다. 군부대 토지보상 방식을 놓고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려온 국방부와 LH의 합의로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28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그동안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보상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이던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수를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 기관이 각각 1곳씩 선정하는 '1대1 방식'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위례신도시 군부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기관을 국방부와 LH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LH는 토지보상법과 각 부대별로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토지보상비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주도권이 걸린 예민한 문제였다. 결국 이지송 LH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지난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을 합의하면서 매듭이 풀렸다.

대신 두 기관은 본청약 분양가를 지난해 사전예약 때 제시한 추정분양가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국방부에 토지보상금 외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모두 따져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골프장 조성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부분도 양측이 조속이 건설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LH관계자는 "감정평가기관끼리 감정평가 금액차는 5%를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며 "올초 샘플 표본지 가감정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추정할 결과 5조원으로 예상했고 이번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더라도 5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한 뒤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하면 11월 초나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2949가구이며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0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LH관계자는 "감정평가, 분양가심의위원회, 분양공고까지 모두 마치는데 2개월가량 걸리지만 본청약이 많이 지연된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시기를 당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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