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LH 위례신도시 보상 방법 합의… 보금자리 11월 본청약

최보윤 MTN기자 | 2011.09.28 13:59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찰을 빚어오던 위례신도시의 군부대 토지보상 문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오는 11월께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기관이 한 곳씩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 보상가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분양가인 3.3㎡당 1280만원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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