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오는 11월께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기관이 한 곳씩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 보상가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분양가인 3.3㎡당 1280만원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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