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월부터 두달 간 시중에 유통 중인 원두커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기획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명 원두커피 전문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위반금액은 총 1036여억 원 규모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1여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베트남, 콜롬비아, 케냐,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원두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태리,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명으로 허위표시 해 왔다.
또 원두커피 제품 전면에 유명 원두커피 브랜드 로고와 함께 케냐, 콜롬비아 등 커피 원두가 생산되는 국가명 등을 표시하고, 제품 뒷면에는 원산지를 미국이나 독일 등으로 오인표시 하는 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원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극심한 농산물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품질의 원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원두커피 품질을 결정한다"며 " 원두커피 수입 및 생산 업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원산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원두커피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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