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은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에 매각하는 계약에서 현대증권은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라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대증권은 "하이닉스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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