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도시 이전 거부는 위법"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09.25 15:21

[국세청 국감]이용섭 의원 "국가균형발전법 위배"

국세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산하 3개 기관의 이전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5일 "지방혁신 도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31개 정부소속 기관 중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3년간 지방이전 예산 664억 원 중 단 0.03%인 2300만 원만 사용한 점, 지방이전 부지를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은 점, 현재 사용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8차례 매각 요청에 대한 불응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의도적인 지방이전 거부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3개 기관을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 기관 등이 솔선수범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데 힘 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세청만 유독 지방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 이기주의"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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