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교과부 산하 12개 기관의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9곳 사립대학이 3년 동안 모두 6755억원을 법정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함에도 불구, 실제 납입 금액은 3126억원(평균납입률 4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전입금 중 일부를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인이 부담금 전액을 낼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부족액을 낼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돼 있다.
때문에 상당수의 사립대가 이를 악용,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내는 등 납부 부담을 사실상 대학에 전가해 왔다.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대학이 내게 되면서 학교회계가 부실해져 교육의 질도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 1993~2010년까지 교직원 퇴직수당 2조5693억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학연금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 상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사학법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퇴직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내 34개 대학(전문대 제외) 가운데 24곳의 법인기본금이 1000억원을 상회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지급기에 충분한 운영차액을 기록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올 한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될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3000억원에 달하며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 2020년에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정부 부담액이 2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상당수 사학들이 예외규정을 악용해 학교에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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