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사립대 교직원, 이유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1.09.22 16:14

[교과부 국감]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전국 149곳 사립대학이 의무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의 납입률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퇴직수당 총 2조5700여억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교과부 산하 12개 기관의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9곳 사립대학이 3년 동안 모두 6755억원을 법정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함에도 불구, 실제 납입 금액은 3126억원(평균납입률 4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전입금 중 일부를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인이 부담금 전액을 낼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부족액을 낼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돼 있다.

때문에 상당수의 사립대가 이를 악용,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내는 등 납부 부담을 사실상 대학에 전가해 왔다.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대학이 내게 되면서 학교회계가 부실해져 교육의 질도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 1993~2010년까지 교직원 퇴직수당 2조5693억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학연금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 상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사학법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퇴직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내 34개 대학(전문대 제외) 가운데 24곳의 법인기본금이 1000억원을 상회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지급기에 충분한 운영차액을 기록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올 한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될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3000억원에 달하며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 2020년에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정부 부담액이 2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상당수 사학들이 예외규정을 악용해 학교에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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