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도곡동 869번지(1만7655㎡)에 위치한 삼익 아파트를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곡 삼익은 최고 30층 5개 동 369가구로 재건축된다. 전용 60㎡ 이하 51가구, 전용 60~85㎡ 71가구, 85㎡ 초과 247가구다. 인근에 750㎡ 규모의 공원이 들어선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 받아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전용 60㎡ 이하 51가구는 서울시에서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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