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위한 셧다운제가 기본권 침해한다

게임메카  | 2011.09.20 19:30






셧다운제의 위헌 요소를 집중 조명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와
한계" 세미나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셧다운제가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는
‘태블릿 PC’를 적용 플랫폼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간의 갈등이 벌어진 관계로 아직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아 게임업계의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셧다운제는 지난 4월 국회 통과 당시에도
많은 의견충돌이 발생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성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9월 20일, 한국언론법학회의 주최 하에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셧다운제’는 물론 최근 네이트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이슈화된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법률적으로 짚어보는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중,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와 이화여대 조연하 박사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최근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셧다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국민대 박종현 교수(좌)와 이화여대 조연하
박사(우)

발제를 맡은 박종현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잠재된 위헌요소를
조명하며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타율적인 정책보다는 게임이용
부작용을 예방/치료하는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화여대의 조연하 박사는 전체적으로 박 교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발제에 추가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조 교수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세우며 과연 청소년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며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모두 침해한다!





셧다운제의 위헌 소지를 조목조목 짚어본 국민대 박종현 교수

박종현 교수가 지적하는 셧다운제의 기본권 침해 요소는 그 대상에
따라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셧다운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취미와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통칭하는 "행복추구권"과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할 "표현의 자유", 관심 분야인 게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알 권리’,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박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을 후견적인 시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청소년에게 이용이 허용된 게임에 한해서 좋아하는 게임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것에 대해 알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내 PC방은 밤 10시 이후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셧다운제 적용 시간 동안 청소년은 가정에 머문다. 박종현 교수는 이를
근거로 들어 ‘셧다운제’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에 대해 1차적인 양육권을
보유한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통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게임 이용시간에 국가가 간섭하며 사적 공간이 유린되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자극했다.



조연하 박사 역시 "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가정이
없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종현 교수는 국내 게임 사업자들 역시 셧다운제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된 게임물에
다시 규제 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이 ‘평등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 요소가 적은 선택적 셧다운제가 상대적으로 적합!

박종현 교수는 “만약 게임으로 인한 해악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셧다운제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로 게임의 폐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역설적인 표현으로 셧다운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법’이라 불리며 유명세를 탄 미국의
게임 규제법을 사례로 들었다. 정책의 골자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판매/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7:2로 반대의견이 많아 위헌판결을 내렸다. 박 교수는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폭력적인
게임과 난폭한 행동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라며 전했다.

이화여대의 조연하 박사도 “게임을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플레이하느냐가 쟁점이다”라며 밤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괄적으로 16세 이하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게임
과몰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화여대 조연하 박사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의 중 하나다. 박종현 교수 역시 셧다운제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특히 박 교수는 문화부가 독립적으로 제시한 ‘선택적 셧다운제’에
주목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요청 하에 게임
이용 시간 및 접근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모든 온라인게임과 16세 이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비해 비교적 유연한 방책이라 할 수
있다.

박종현 교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게임 이용 시간을
결정한다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적인 결정을 게임 사업자에게 법적인 의무로 떠넘긴다는
한계가 있으나 강제적 셧다운제가 침해하는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황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심정을 남겼다.

셧다운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무력화시킨다!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인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온라인게임은
연령등급판정을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는다. 박종현 교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 이용이 허용된 게임을 다시 한 번 규제 대상으로 삼으며 기존의 연령등급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평가했다.

타 문화 콘텐츠 및 사업과의 차별성도 지적되었다. 박 교수는 방송, 영화처럼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이용시간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도입되며 타
문화 콘텐츠에는 없는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게임산업에 들어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게임 사업자 간에도 셧다운제로 인해 차별이 발생한다. 박종현 교수는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온라인게임 사업자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해외 온라인게임 업자와
아케이드 게임 등 비 네트워크 게임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일정 시간 서비스가 차단되는
차별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전했다.

박종현 교수는 “마녀가 공주에게 독사과를 먹이는 잔혹한 내용의
동화도 존재하는 만큼 아이들도 때때로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아놀드 슈왈제네거 법’의 위헌 판결문 일부를 언급하며 게임 역시 영화,
방송과 동등한 문화 콘텐츠로 바라봐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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