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 "막무가내로 진입하는 사람 다 수갑채워"...시위대와 경찰간 고성이 오갔다.
지방에 본거지를 둔 이들이 2년째 서울 여의도 주택보증 본사를 방문한 이유는 5년전 납부했던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다. 대동종건 협력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06년 대동종건이 지은 경북 경산시 사동 '대동다숲' 아파트를 분양 계약했다.
문제는 대동종건 곽 모 회장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차명 계약자를 동원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계약률이 저조해 중도금으로 치르려했던 공사대금 확보에 차질이 생기자 이 같은 불법을 동원한 것이다. 급기야 2010년, 대동종건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협력업체 직원들은 시공사 파산시 중도금을 보증해주는 주택보증에 중도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협력업체 직원은 대동종건의 공사대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허위계약자'로 인정되는 만큼 환급해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대동종건 협력업체 이승훈 사장은 "농협에 계약금 500만원을 자비로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동종건이 농협에 계약금 44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더라"며 "농협측이 계약금 추가 납부를 통보했다고 하던데 왜 계약 당사자인 우리가 아닌 대동종건에 통보했는지 알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한광희씨는 "주택보증은 곽 회장이 검찰에 제출했던'차명계약자 명단'에 (우리가) 포함돼 있어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보증은 약관에서 명시한 '정상계약자'임을 증명해야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상계약자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에 포함되지 않는 거주 목적으로 맺은 선의의 분양계약을 말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들이 환급받으려면 회사돈이 아닌 자신의 예·적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정상계약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협력업체 지원들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협력업체 대표 자녀인 A씨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협력업체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됐다는 점 때문이다.
앞선 1·2심에서는 대동종건이 이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미지급 공사 대금이 없어 '선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승소했었다.
항의방문한 참가자는 "대출받았던 중도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들어오고 개인신용까지 낮아져 7개 현장에서 납품 제안이 있었음에도 결국 무산됐다"며 "중도금 이자로 2년간 1800만원을 물었고 대동다숲아파트 공사대금 10억원도 여태 받지 못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 자리에 나선 사람 가운데 우울증이 걸리지 않은 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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