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신청, 월세가구 0.4% 불과"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1.09.20 10:52

[기획재정부 국감]유일호 의원 "실효성 없다"

정부가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했지만 신청인원은 전체 월세 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월세 소득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10년도 월세 가구는 약 372만 가구,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4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68.7%였지만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월세 가구의 0.4%,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0.14%인 1만4921명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 3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유 의원은 정부가 올해 월세소득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경우 대상자는 2010년 기준으로 1296만 명으로 늘어나지만 월세 세입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규모, 월세 주택의 크기, 다른 주택공제와의 통합한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금액을 높이는 것 보다는 월세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