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월세 소득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10년도 월세 가구는 약 372만 가구,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4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68.7%였지만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월세 가구의 0.4%,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0.14%인 1만4921명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 3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유 의원은 정부가 올해 월세소득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경우 대상자는 2010년 기준으로 1296만 명으로 늘어나지만 월세 세입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규모, 월세 주택의 크기, 다른 주택공제와의 통합한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금액을 높이는 것 보다는 월세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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