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PF대출 만기연장이 잘 될거라고?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1.09.20 08:08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라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연장은 다 해줄 거다. PF사업장은 회수보다 정상화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제일·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 관계자의 얘기다. 금융당국이 파견한 관리인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PF대출 회수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금융당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저축은행 퇴출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미 PF대출 만기 연장은 막혔다.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현재 자기자본의 30%인 PF대출 한도를 2014년 상반기(20%)까지 단계별로 줄여야 한다. 정상적인 저축은행들도 제도적으로 만기연장을 해주기 힘든 구조다.

궁지에 몰린 저축은행들은 건설사 편의를 봐줄 상황이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못맞춰 퇴출된 저축은행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있는 것 없는 것 죄다 끌어모아야 나중에 제3자 매각으로라도 회생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축은행들이 만기연장에 동의해준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연장 조건으로 선상환 규모를 10% 이상으로 요구한다든가, 이자를 1%포인트 이상 올리겠다며 강짜를 부리는 것이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에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PF대출 창구가 막힌 건설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별로 없다.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건설사에 여신을 제공한 저축은행도 부실에 빠진다. PF사업이 중단되니 주택공급은 더 부족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전세대란의 반복을 낳는다.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한편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털 건 털고, 가져갈 건 가져가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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