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 되풀이없다", 저축銀 구조조정 '보안작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9.18 17:30

경평위·금융위 보안위해 주말에 진행...뱅크런우려, 회생저축銀 재무상태 공개안해

"상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과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불법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금융당국의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결과 발표는 여러 면에서 상반기 때와 달랐다.

영업정지 대상을 확정하는 경영평가위원회(16~17일) 심사와 발표 시점(18일)으로 주말을 선택한 것부터가 차별화됐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은 토요일(2월19일)에 한꺼번에 조치가 내려진 '중앙부산·부산2·전주·보해저축은행'을 제외하곤 모두 주중에 이뤄졌다. 삼화저축은행(금요일), 부산·대전저축은행(목요일), 도민저축은행(화요일)이 그랬다. 지난 달 5일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금요일)도 마찬가지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평위와 영업정지 발표가 주중에 진행되면 아무래도 정보 누출 가능성이 많아 예상치 못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대상 외에 다른 저축은행들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도 다른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17일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인 대전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면서 다른 계열사인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의 재무 현황을 공개했다.


아울러 부산계열 외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하는 보해·도민저축은행의 건전성 비율도 알렸다. 정보를 공개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며칠 후 뱅크런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됐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이날 7개 저축은행 외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지만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은 6곳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상반기 때는 모든 저축은행의 이름과 재무상태를 공시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코스트(비용. 뱅크런)를 치렀다"며 "고민한 끝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정보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상반기 때보다 훨씬 촘촘하게 이뤄졌다.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불법으로 예금을 빼간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구조조정 조치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6일부터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파견 감독관을 비상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예보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7개 저축은행에 관리인을 파견해 전산 등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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