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위 "적기시정조치 유예 6곳 문제없을것"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9.18 16:21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8일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 저축은행 중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은 6개 저축은행과 관련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상화 시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6곳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보다 국제결제은행9(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낫고 그만큼 경영 정상화 부담도 적다"며 "자체 정상화를 실시할 현실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계기관 합동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및 조치결과' 브리핑 일문일답

-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빼고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곳은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이 없나
▶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6곳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경평위 민간 전문가들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정상화할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한 저축은행 6곳의 BIS 비율이 영업정지 저축은행보다 상태가 낫고 그만큼 경영정상화 부담이 적다. 경영정상화를 실시할 수 있는 현실성이 충분하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빼면 다른 저축은행들은 문제가 없나
▶ 경영개선계획을 낸 13개 저축은행 외에 나머지 72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이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원칙적으로 시장 불안만 없으면 정상 영업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자본을 확충해서 더 건실하게 경영을 하겠다고 희망하면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다.

- 이번 경영진단에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나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7주 동안 경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다. 불법 사레에 대해선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 연내 건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 되는 저축은행은 없는 건가.
▶영업정지를 하려면 검사와 행정절차 등을 따져 두 달에서 석 달 이상 걸린다. 이번 85개 저축은행 전수조사로 올해 검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검사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하는 건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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