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였는데"...제일저축銀 투자자 '패닉'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1.09.18 15:16

영업정지 앞두고 회생 기대에 일시 주가 급등..매수 동참한 '개미' 적잖아

18일 제일저축은행에 결국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지난주 주가 급등 시점에 매수에 동참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지난 2일 이후 구조조정 공포감으로 7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제일저축은행은 지난 15일 돌연 급등, 가격제한폭인 15.00% 오르며 장 마감했다.
이튿날인 16일에는 장중 한때 7.51% 올랐다가 돌연 하한가인 14.62%까지 빠졌으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대비 5.93% 오른 가운데 장을 마치는 널뛰기를 했다.

영업정지를 앞두고 제일저축은행 주가가 요동친 것은 회사 측이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을 밝히면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제일저축은행은 15일 서울 여의도 사옥과 장충동 사옥, 가락시장 소재 본점 사옥 등 총 900억원 규모 부동산 매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계열사인 제일2저축은행 매각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측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경영개선 방안들에 대해 검토해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며 "금융당국의 구조조정방안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제일저축은행 등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5%를 상회해 영업정지 대상을 벗어날 것이라는 설이 돌며 투자자들을 더욱 자극했다.


상한가를 기록한 15일 거래량은 65만4378주. 전일 35만7895주의 두 배 수준이다. 이튿날인 16일 거래량도 76만942주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제일저축은행은 물론 계열사 제일2저축은행 역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업이 정지됐다. 회생 기대감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정지는 곧바로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된다. 매매거래도 즉시 정지된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영업 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주식 거래는 바로 정지된다"며 "상장폐지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곧바로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 관련 인터넷 주식게시판에는 저가매수를 기대했다가 거래정지까지 당하게 된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헐값 장외 매매를 제안하는 글도 눈에 띈다.

한 투자자는 "예상외로 부채가 많은데 빠른 시일 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지난해 말만 해도 양호한 상태였는데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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