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위탁거래'란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
중기청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중기청은 3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먼저 제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모기업 및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점검한 뒤 1차 조사 대상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기업(250개사) 및 수탁기업(1250개사)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특히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에 나서는 한편 우수업체에게는 공공구매 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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